정채영 입력 2022. 04. 11.
진찰료 30% 이용자 부담, 취약계층 키트 비용·진료비 우려.. 지자체, 키트 우선 배부 예정
PCR 검사, 60세 이상 고령자나 의사 소견서 지참자 등 우선 대상 한해 시행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는 이번 주말(9∼1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만 가능해지는 것인데, 동네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진찰료의 30%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를 부담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해 관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개인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직접 해 볼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PCR 검사 우선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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