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헬스장 안전관리 소홀

태권 한 2007. 12. 30. 22:32
헬스장 안전관리 소홀로 이용자 안전사고 위험

 

현행법, 찜질방 내 헬스장 단속 불가

경기도내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헬스장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에 소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관리·감독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도와 헬스장 이용자들에 따르면 헬스장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체육시설 설치업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도내 838곳의 헬스장이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찜질방이 호황을 누리자 많은 헬스장이 일부 시설을 개조해 찜질방 겸용 헬스장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소화기나 비상벨, 유도등 등 기본적 안전관리도 제대로 안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가 지난해 말 성남시내 31곳의 헬스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4%가 소화기를 미비치, 35.5%는 비상벨과 유도등이 미작동,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헬스장도 32%나 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찜질방 겸용 헬스장의 경우 음식장 영업까지 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규정이 무시되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헬스장이 오히려 주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한 고객은 “집에서 가깝고 샤워시설 등이 편리해 찜질방에 있는 헬스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음식도 불결하고 헬스기구도 낡아 불안하다”며 “헬스장과 음식점을 단속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러닝머신과 완력기 등만 있으면 신고체육시설 요건을 갖춘 소규모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헬스장으로 별도 분류해 관리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찜질방 등에서도 신고시설 규정에 맞추고 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정식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법으로는 찜질방 내의 헬스장에 대한 단속 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헬스장의 안전·위생관리 규정마련과 손해보험가입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