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선진외국의 안전교육 제도

태권 한 2008. 2. 8. 20:53

 

선진외국의 안전교육 제도

 

[ 일본 ]

○ 학교안전에 관한 독립적인 법령 없음

 - 학교보건법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폭넓게 관리

○ 독립된 안전교과 없음

 - 소학교 : 보건체육과목에서 ‘부상 예방’

 - 중학교 : 보건체육과의 보건 분야에서 ‘상해 예방’

 - 고등학교 : 보건체육과의 보건분야 중 ‘교통안전’ 내용 중심으로 지도

  ⇒ 크게 교통안전과 재해안전에 대해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 (모든 소학교 매년 최소 20시간을 안전에 대해 교육)

 

[ 미국 ]

○ 각 주마다 독자적인 교육제도 운영, 안전교육 실시한 역사가 길다.

 - 1938년경 47개주 학교안전교육 실시(이중 24개주 별도 교통안전교육 실시)

○ 연방정부 질병예방 및 통제국에서 공립학교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

○ ‘학교보건 정책과 프로그램 연구’를 착수(1994년)

 - 초등학교의 80.3%가 보건시간을 통하여 사고와 상해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고 있음

 - 평균 66.3%의 중학교와 71.7%의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

  ⇒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은

     사고발생의 위험군, 위험요소, 사고다발유형 등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대처와 예방 기술 및 요령 제시, 적극적인 문제해결식 교육방법 채택

 

[ 호주 ]

○ 관련 교과목(과학, 기술, 예술, 체육 등)에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 특히 교통안전 교육과 직업안전·보건교육을 강조

  ※ 빅토리아 주의 경우(The School of the Future Reference Guide) 학생안전, 학생보건, 학생보호와 지도 등 학교안전 보건교육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 영국 ]

○ 학교보건교육원(SHEU)을 통해 초·중등학교 학생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주기적으로 안전실태 조사·연구

○ 1990년대 안전교육지침서와 각급 학교용 교재를 펴냈으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교육의 목표 및 실행지침 개발

 - 민간부문에서도 ‘왕립사고방지협의회(RoSPA)'가 나서서 중앙정부와 협의 끝에 안전교육과정 개정

  * 전국조직으로 2만여개 지부를 둔 ‘교통안전클럽’을 만들어 3~8세 어린이 안전교육 (6개월 단위로 그 내용을 개편)

○ 학교의 안전관리

 - 지방 교육국의 책임아래 학교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설비, 인원, 기타의 배치가 연구

 -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서를 편찬하여 학교에 배포

  ⇒ 영국의 교육과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과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과정이 혼용되어 학교마다 교육과정내 안전교육의 위치에 차이가 나지만, 90%이상의 학교에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 독립교과 또는 다른 교과목과 통합교과로서 안전교육 실시

 

[ 프랑스 ]

○ 90년대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 교사는 교육과정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짐

 - 여러 관련단체에서 주제별로 교제를 만들어 제공

○ 체험·실습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학생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합격증을 받도록 함

○ 학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법령으로 공포(1993년)

 -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알게하고 그들이 교통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안전한 행동 양식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 학교교통안전교육증(ASSR)과 교통안전면허(BSR)에 관한 법령이 있다 (ASSR 2급은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면허증을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 스웨덴 ]

○ 안전정책 추진배경

- 1950년 중반 400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정부가 사회문제화

  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 1990년 초기 어린이 사고사망자 수를 1/4수준인 100미만으로 줄였다.

 

○ 어린이 안전정책 3E

 - 교육정책(Education) : 올바른 정보를 제공, 개인의 위험유발 행동과 안전을 무시한 태도를 변화

〈어린이교통클럽(traffic club)제도 도입〉

  * 3~6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가정 안전학습을 위한 6개월에 1번씩

   안전교재 6권을 제공(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공헌, 영국과 일본에도 전파)

 - 물리적 환경 개선(Enviornmant) : 어린이를 위한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 * 어린이 카시트 착용하기, 장난감 등 제품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기술 개선 등

 - 법과 기준 제정 등 규제(Enforcement) : 어린이 안전관련 규제 강화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제정, 자전거 헬맷 사용 의무화

  * 모든 법을 어린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재분석하고 평가하여 어린이 안전 관련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