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학교에서의 안전문제 '심각한 수준'

태권 한 2008. 2. 8. 20:51

 

학교에서의 안전문제 '심각한 수준'

[입력날짜: 2008-01-09]

학교에서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585억 1천만 원이 지급돼 연평균 117억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Ⅰ. 학교안전사고 현황

 

학교 등급별 지급비율은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59억여 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가 50억8천만 원으로 31%, 중학교 47억여 원으로 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의 안전사고 보상비 증가추이를 보면 매년평균 18% 증가했고, 2001년 대비 2005년의 증가액은 7,912백만 원으로 93.7%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매년 안전사고 건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사고의 피해보상액 또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의 안전사고의 보상건수는 86,511건으로 2004년도에 32%, 2005년도에 13%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생 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전체사고의 75%, 기타(지병 등) 24.8%, 시설관리미흡 0.2%, 교사의 과실, 학생 간 다툼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의 강화와 철저한 보건위생관리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적 변화를 가져온 주요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건들은 대학입시라는 당면과제 때문에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와 보장이 등한시되어 온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와 학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안전의 중요성을 국민과 정부에게 알리게 된 사건들 중 일부다.

 

ㆍ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건(1999년 6월 30일 새벽 1시경)

 

소망유치원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위해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캠프를 실시, 모기향 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23명의 유치원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ㆍ고일초등학교 한승지 군 사망사건(2002년 8월 23일 오후 5시경)

 

학교 내에서 방과 후 축구교실을 개설한 가운데 장마철을 앞두고 이동식 축구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골대가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한승지 군(초등학교 2학년)이 즉사함

 

ㆍ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2003년 3월 26일 밤 11시경)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불이 나서 발화 8분 만에 잠자던 축구부원 8명이 사망함. 축구부 합숙소 내부 내장재가 불에 타기 쉽고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내뿜는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건축되었고, 합숙소 건물에는 유사시 대피로와 연기 배출통로가 될 수 있는 출입문과 창문 등이 협소한 것이 원인이 됐음. 건물에는 그마저도 일부 창문은 막혀 있어 유독가스의 실내 체류기간이 길어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짐.

 

 

 

Ⅱ. 학교안전관련 주요 시책

 

학교 교육에서 안전에 대한 노력은 OECD 가입을 계기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OECD 가입 이전에는 학교 사고로 인한 보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이를 위해 정부는 1988년 서울지역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조직체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했다. 그 후 시도 단위별로 16개 지역의 안전공제회가 1990년대 초까지 모두 조직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은 학교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해주어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6년 OECD 가입과 관련하여 1998년 학교보건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때 학생의 안전관리조항이 신설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200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조항을 신설했으며, 아동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 각급 학교의 안전교육 실시의 법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2년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되어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육성 사업을 수립, 5개 중점추진과제 중 어린이 안전 강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였고,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추진해왔다. 2003년 2월 출범한 현 참여정부에서는 이전의 여느 정부보다도 어린이 안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5월 5일 제81회 어린이날을 기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점검단을 비상기구로 설치하면서 각 분야의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그 추진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국무회의(2003년 7월)가 열려 부처별 안전사고방지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수립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Ⅲ.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 안전에 관한 국가 중심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ㆍ‘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8267호, 2007년 1월 26일 공포, 2007년 9월 1일 시행)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ㆍ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개정(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8월 21일)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등 면적이 50㎡(15.125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남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같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0㎡ 초과 건물 신축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법령이 200㎡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 5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제외한 합숙소, 기숙사 등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 개발(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12월)

 

학생의 신체치수 및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교사 및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 설계안전 매뉴얼 개발.

 

ㆍ화재 취약시설물 보완(교육인적자원부)

 

1,124개교의 기숙사 및 합숙소 시설의 가연성 내장재, 주방 화기주변 마감재, 자동 화재탐지설비, 자동 확산 소화기 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 중에 있다.

 

또한, 한승지 군의 학교 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3년 7월 10일 조례 제4122호)했다. 이 조례는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학교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ㆍ안전교육 활성화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연간 23시간의 안전교육 시간편성으로 교육과정을 통한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한편, 학교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운영, 초·중등 안전교육시범학교설치운영·공개보고회개최, 지역실정을 감안한 학교 안전교육계획 수립·시행,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재난대비 교육의 실시, 안전교육 사례중심의 교직원에 대한 안전전문교육 강화, 가정통신문 및 유인물, 안전교육 자료발간·보급 등을 통한 학교안전교육 홍보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ㆍ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제81회 어린이날(2003년 5월 5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함에 따라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13개 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12개 분야, 7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추진목표는 2003년부터 향후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2003년(1,269명)의 1/2수준(635명)으로 줄이고,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OECD 국가의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1998~2000) : 한국 14.8, 스웨덴·영국 3.8, 이태리 4.1, 독일 5.0, 일본 5.8, 프랑스 6.5, 호주 7.3, 미국 10.2)

 

 

Ⅳ. 학교안전교육 현황

 

학교안전교육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가정, 사회, 산업체 등, 성인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 및 대책 등을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사고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학생들의 불안전한 행동과 위험을 무릅쓴 행동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안전교육은 오랫동안 안전대책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믿어왔다. 따라서 안전교육의 최종목표는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교육하여 어떻게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의 위험 유발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학교 안전교육과 학교 안전관리로 나눌 수 있다. 학교 안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학습이란 관련교과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며, 안전지도는 학습지도, 학교행사, 학생 개별지도와 같이 교육과정 외에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 안전관리는 학생의 안전한 신체적 보호를 위한 대인관리와 사고유발 가능성을 지닌 시설물로부터의 신체적 보호를 위한 대물관리가 있다.

 

안전교육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이며, 근본적으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한 대책으로 안전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학교안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학생, 교사, 학부모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

 

ㆍ학생 대상 안전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각 교과에서 통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안전교육 교재를 출판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1996년부터 안전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ㆍ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2002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교감, 교장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기관이나 민간기구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ㆍ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교육부 차원에서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학급보조자 및 자원봉사 훈련과정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기관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ㆍ교내 안전지도

 

휴식(점심)시간, 직원회 시간, 하교 이후(취약구역) 순회지도,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 철저(외부인 출입 점검 등), 이동수업시 빈 교실 관리 철저(도난 등), 2층 이상 교실의 유리창 청소 금지 및 난간에서 장난하지 않기, 화재 안전 교육(소방교육 등)

 

ㆍ교외 안전지도

 

소풍, 수학여행 등 교외 활동시 사전 안전교육 및 현장지도 강화, 물놀이, 등산, 폭발물, 가스, 화재, 빙판 등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외 체험 학습시 음식물 위생 관리 철저(식중독 예방)

 

 

ㆍ교통 안전지도

 

등·하교시 교통편에 대한 지도, 자전거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착용 지도, 등·하교시 및 교통 혼잡 지역에서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 안타기 지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등·하교 자제 지도, 철도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지도,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기 지도 :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0조), 학부모 교육 및 교통안전 홍보 활동, 오토바이 안전교육(헬멧착용, 절도예방 교육, 오토바이이용 등·하교 지양), 자연재해 안전교육 실시(지진 안전, 낙뢰 안전, 수재해 안전 교육) 등이다.

 

 

 

Ⅴ. 향후 학교안전을 위한 개선점

 

ㆍ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

 

교육인적자원부내 다양한 재난관리 업무별 담당소관 및 처리절차 등이 복잡하고, 여러 유관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와 산하 기관 및 학교에 대한 안전관련 조정, 지도 감독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전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된다.

 

ㆍ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제 강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보유건물 총 69,700개소 중에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은 1,110개소(1.59%)이며, 이중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90개소로 해당학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ㆍ학교 내 안전사고의 급증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건위생관리 개선 필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강화와 철저한 보건위생관리가 매우 절실하다.

 

ㆍ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8267호, 2007년 1월 26일 공포, 2007년 9월 1일 시행)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개정(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8월21일),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 개발(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12월), 화재 취약시설물 보완(교육인적자원부),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학교 내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ㆍ학교 안전교육 체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학교안전교육 교과과정의 분석 내용과 학교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 안전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조기안전교육의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제31호-1929년,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권고) 사항(제13조)에는 ‘총회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교육의 기초로서 각 가맹국이 초급학교 교과과정에 항상 주의하는 습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수업을 포함시키고, 그 이후의 상급학교 수업에서는 산업재해예방과 응급조치에 대한 과정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모든 등급의 직업학교에서는 산업재해예방훈련이 이루어져야하며, 이곳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이 경제적 도덕적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ㆍ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과목 신설

 

초·중등학교 7차 교육과정 중 안전교육의 내용을 분석해 8차 교육과정에 반영해 방안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 안전교육 독립교과를 개발하고, 안전교육을 주당 1시간 이상 정규수업시간으로 배정하며, 안전교육 전문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독립교과로 개설하여야 한다.

 

ㆍ안전교육을 기존 교과에 통합운영 및 안전교육교과서 개발

 

현행 교육과정상 여러 교과에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단계별·수준별로 안전교육 교과서 및 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를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주당 1시간으로 보장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안전교육 관련 교과의 집중 지도 및 재량시간을 활용한다. 또한, 모든 교과 지도시 안전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안전교육 실시하고, 실제 사고사례 중심, 실험·실습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학교안전, 가정생활안전, 교통안전, 스포츠안전, 상해예방 등 학생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내용위주로 구성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교과에 대한 사례연구 및 사고원인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실험실에서의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등 안전사항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용 CD-ROM, 비디오는 물론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안전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개발한다.

 

ㆍ특별(단체) 활동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안전신문 경시대회, 안전교육 프로그램 대회, 안전사고 사진 전시회와 안전주간을 운영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예 : 사진 전시회, 안전 표어나 포스터대회, 안전사고 발표 대회, 글짓기 대회, 강사 초빙 강연회, 안전신문 만들기 등)한다. 학교 특별활동 구성시 안전관련 반을 조직하여 운영한다든지, 또는 특별활동 발표회나 학교 축제시 안전관련 행사를 마련하는 등의 학교의 안전활동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ㆍ안전교육담당 교사 재·보수 교육 실시

 

교련, 체육 등 안전과 밀접한 교사를 우선 안전교육 교사로 활용하고, 안전전문지식 보급을 위한 현직 교사 재·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위한 전담교사제 도입 및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직무연수의 방법으로는 ①교장, 행정가, 교감, 장학사들의 연수시 안전교육 강화, ②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시 학교 안전관련 과목 개설, ③안전관련 직무연수 기관의 지역별 확대(사례 : 산업안전공단 교육원에서는 30시간 과정의 초·중등학교 교원 안전보건교육 직무연수과정 운영), ④학교 자율연수 시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⑤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교직과목에 안전교육이나 안전생활지도 등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 ⑥학교안전에 관한 교과 연구회를 육성, ⑦학교안전사고 관련 법규나 판례를 연수시 필수과정에 편성하여 교육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ㆍ안전교육 연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안전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배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교원양성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교과의 예비교사들은 안전 교육 및 구급처치와 관련된 과목을 졸업 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대학교 및 대학원에 안전교육 관련 학과를 신설 및 증대하여 안전교육 전문가 및 석·박사 학위자를 많이 배출해 안전교육 전문인을 양성시켜야 한다. 그 예로 미국에는 58개 대학과 대학원에 안전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안전 교육, 안전심리에 관한 학사와 석·박사 과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 교과연구소 설립 및 안전에 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ㆍ안전교육 제도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계·업계가 협동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글: 이종열 인천대 교수, 위기관리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