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지도
|
교육활동중의 안전지도 점검 |
|
|
| |
1. 각종운동, 체육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철저(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등 관리철저) 2. 단체활동시 질서유지 지도 철저(수학여행, 야영, 현장학습 등) 3. 체육 교육과정 활동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사전지도 철저 4. 신체 허약자의 특별지도 철저(담임, 교과담임, 양호교사 연계지도) 5. 실험실습시 인화성 물질에 대한 사고 예방 교육 철저 6. 쓰레기장(소각장) 관리철저 7. 약물 안전지도 철저 8. 공사 중 위험시설물 관리철저 및 업체의 보험계약 확인 |
가. 각종 안전사고 유형
◦ 체육시간 중 사고
1. 축구수업 중
- 상대선수의 과격한 태클에 걸려 넘어져 부상
- 승부 의욕감이 앞선 선수들의 몸싸움 중 부딪치거나 넘어져 부상
- 프리킥중 공을 세게 차 몸에 맞아 부상
- 볼 드리블중 공을 밟고 넘어져 부상
- 볼을 찬다는 의욕감만 앞서 헛발질하여 넘어져 부상
2. 농구수업 중
- 농구공을 주고받는 과정에 공을 손가락에 맞아 부상
- 점프슛 후 착지동작에 선수들에 밀려 넘어져 부상
- 유명선수들의 슛 흉내내기 하다 부상
- 공을 서로 잡으려는 몸싸움에 밀려 넘어져 부상
3. 달리기수업 중
- 서로 앞서 뛰려다 밀치고 밀리면서 넘어져 부상
- 준비운동 없이 달리다 가슴이 저려오는 부상(준비운동 부족)
- 장애물 경기도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부상
- 빨리 달리겠다는 의욕심에 달리다 발이 엇갈려 넘어져 부상
4. 뜀틀수업 중
- 도움닫기 하다 뜀틀에 부딪혀 부상
- 손을 잘못 짚어 부상
- 뜀틀에 엉덩방아 찧어 부상
- 뜀틀을 넘다 손이 엉덩이에 깔려 부상, 또는 착지미숙으로 넘어져 부상
5. 철봉수업 중
- 철봉대 잡고 흔들기 중 손에 땀이나 미끄러 놓쳐 떨어져 부상(분사용)
- 앞돌기 하다 떨어져 부상(매트를 깔고 수업)
- 내려올 때 착지미숙으로 부상
6. 기타 체육수업 중
- 땅짚고 옆으로 돌기중 학생부주의 부상
- 구름사다리 건너기 수업 중 빨리 건너다 놓쳐 떨어져 부상
- 기계체조(공중회전) 수업시 엉덩이로 떨어져 부상(교사의 협조요구)
- 야구경기 중 장비 미착용시 배트나 공에 맞아 부상
- 배드민턴 수업 시 라켓 또는 셔틀콕에 맞아 부상
◦ 기타시간 중 사고
1. 휴식시간(놀이 중, 화장실 사용)
- 과격한 게임놀이(말타기)중 부상
- 2층 이상의 교실 내외에서 놀이 중 떨어져 부상
- 교실에서의 심한 장난 및 뛰다 책상이나 의자에 걸려 넘어져 부상
- 급한 용무로 화장실문, 교실 문을 열다 문에 부딪혀 부상
- 짓궂은 행위 화장실 엿보기 중 떨어져 부상
- 복도에서 뛰다 부딪혀 부상
- 계단을 급히 오르내리다 발을 헛디디어 넘어져 부상
2. 실험실습(과학, 미술, 가사 수업 등)
- 칼, 조각칼 사용 중 부상
- 알코올 사용 중 넘어트려 화상
- 가스렌지 사용시 부주의에 의한 화상
- 유리컵(비이커)취급 부주의 부상
- 담당교사 없이 학생들이 실험 재현하다 화상
- 뜨거운 물이나 기름이 튀어 화상
3. 현장학습(C․A, 전일제, 응원, 견학, 소풍, 수학여행 등)
- 학생들의 부주의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부상
- 응원시 질서 미유지 상태에서 본인부주의로 응원석에 걸려 넘어져 부상
- 합숙소에서 베개던지기 하다 벽에 부딪혀 부상
- 기차, 자동차 문에서 매달려 놀다 본인 부주의로 떨어져 부상
4. 청소시간(교실, 화장실, 환경정화)
- 대걸래 청소 중 밀고 달리다 걸려 치아, 복부에 부딪혀 부상
- 쓰레기장 소각 중 가스통 폭발 화상
- 쓰레기 운반 중 리어카를 심하게 다루어 부딪히거나 끼어 부상
- 교실 밖 물받이(베란다) 청소 중 떨어져 사망 및 부상
- 화단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부상
- 화장실 또는 복도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부상
나.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1. 학교 내․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긴급이송.
2. 보호자에게 연락
3. 사망․중상(장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 관련기관보고(교육청,경찰관서,학교안전공제회)
- 목격자 진술 확보
- 외부적 충격없이 갑자기 쓰러져 원인불명인 사망사고발생시에는 보호자에게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요구
※ 보호자가 부검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민․형사소송 또는 공제급여청구를 포기한다는 확인(각서)서를 확보하여야 함. 부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기타 및 불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피해학생은 대부분 화장을 하게되어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게 되므로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행․재정적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다. 꼭 알아둘 일
1. 소풍, 수학여행, 야영활동, 유적지 탐사 등
- 차량이용 시 차량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계약
- 숙박시설 이용 시 화재보험, 식중독 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계약
- 사설야영장 계약 시 일반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계약
2.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 시
- 위탁급식은 업체의 식중독 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계약
-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계약시 계약서에 명시 책임한계를 정하며 학교측에는 식자재 검수철저 및 위생원의 위생교육 및 관리상(조리시)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산업안전의 기초는 어린이안전 교육이다. (0) | 2008.05.09 |
---|---|
장소별 안전사고 및 응급처치 (0) | 2008.05.05 |
[스크랩] 학교 체육활동 놀이의 감독 및 지시의 방법 (0) | 2008.04.10 |
[스크랩] 어린이들의 환경개선과 환경조건의 유지 (0) | 2008.04.10 |
[스크랩] 어린이들에게 알맞는 안전점검 (0) | 200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