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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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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땅과 독도 땅. [사진=연합뉴스, 중앙포토]
국토해양부는 27일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명동 1평방미터 6230만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중앙길에 있는 파스쿠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땅으로 1평방미터에 623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평방미터에 170만원 떨어졌지만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1평(3.3평방미터)으로 환산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2억원을 넘었습니다.
독도 1평방미터 1400원.
반면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독도에 있는 독도리 20번지(서도) 땅은 1평방미터에 420원으로 지난해보다 10.5% 올랐습니다. 1평으로 환산하면 1400원에 14원 못미치는 1386원입니다.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
명동 땅 가격은 독도 땅보다 무려 14만8333배나 높습니다.

[출처=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평에 2억원이 넘어 국내 최고 가격인 파스쿠찌 매장 땅(169.3평방미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유튜존 명동중앙길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의 노른자위입니다. 이 매장의 임대료는 보증금 수십억원에 월세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이죠.
그럼 1평에 1400원도 안되는 독도 땅은 어떨까요.
올해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에 420원으로 공시된 독도의 표준지인 독도리 20번지는 서도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와 등대가 있는 맞은 편 동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은 독도리 30번지로 공시지가는 매년 서도와 같았습니다. 동도의 올해 공시지가는 1평방미터에 420원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합니다.

독도는 해저 2000m 아래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발 168.5m 봉우리가 있는 서도는 경사가 가파릅니다. 최고봉이 98.6m로 2개의 화산 흔적이 있는 동도는 이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고 정상 부근에 평탄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독도경비대와 등대지기가 상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물자를 반입하지 않고 사람이 1년 365일 생활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어로를 할 수 있지만 해산물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겐 "가서 살아라"고 그저 줘도 넘보지 않을 땅이죠. 공시지가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땅입니다.
하지만 영토로서의 가치는 따질 수조차 없습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한 한일어업협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어업협정은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 협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중간수역 독도 공시지가 어떻게 매길까' 동해의 어로행위 룰을 규정한 새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맺어져 1999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당시 국내 학계에서 '협정 파기' 주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독도를 지명으로 표지하지 않고 '동경 131도52-53분, 북위 37도14-14분45초'로 좌표로만 표기하는 편법을 동원했지만 독도 주변 12해리(1해리 1850m)를 영해로 규정해 중간수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독도주변 12해리는 한국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공시지가가 매겨진 18만7554평방미터 독도 땅은 물론 그 주변 해역은 수산, 광물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최근에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땅 1평의 독자적인 값어치는 제로에 가까울 지 몰라도 영토로서의 가치는 수억원이 아니라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죠.
원래 국유지는 공시지가를 매기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굳이 매기는 것은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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