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 독도 공시지가 어떻게 매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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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독도 모습. [중앙포토]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한 한일어업협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울릉도 주민 정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는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 협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의 어로행위 룰을 규정한 새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1998년 맺어저 다음해인 1999년 발효되었습니다. 당시 이 협정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국내 학계에서 '협정 파기' 주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독도 주변 12해리(1해리 1850m)를 영해로 규정해 중간수역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동경 131도52-53분, 북위 37도14-14분45초'로 좌표로만 표기하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독도 가는 배 찢어진 태극기' 국토해양부는 같은 26일 올해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평균1.42%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땅 독도도 공시지가가 있을까요.

[중앙포토]
동도, 서도 등 9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도는 101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독도의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처음 매겨진 건 2000년이 처음으로 당시에는 독도리 '산1번지~산37번지'로 나누어져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이후 2005년 조그만 돌섬까지 지번을 매겨 필지 수를 늘였습니다.
지번도 '1번지~96번지'로 바뀌었습니다('독도 1번지는 어디일까' 2006년부터는 이 지번에 따라 공시지가를 매겼습니다.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했죠. 독도에도 2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출처=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지번이 바뀌고 필지가 101개로 늘어난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독도에 있는 땅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2개의 표준지를 공시했습니다.
울릉읍 독도리 20번지와 27번지입니다. 20번지는 면적이 8만8018평방미터인 서도(임야)이고 27번지는동도쪽에 있는 접안시설(잡종지)입니다. 2006년 이 땅의 공시지가는 1평방미터당 각각 300원, 11만40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독도 101개 필지의 전체 공시지가는 7억3780만원이었습니다. 37개 필지로 나누어졌던 2005년 2억7300만원보다 2.7배 뛴 것이죠.
지난해 2008년 공시지가는 총 8억4825만원이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독도리 20번지는 1평방미터에 380원, 독도리 27번지는 1평방미터에 13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009년에는 얼마일까요.
독도 개별 토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말 발표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독도 2개 표준지의 2009년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독도리 20번지는 1평방미터에 420원으로, 독도리 27번는 1평방미터에 14만5000원으로 공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10.5%, 11.5%가 올랐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1.42% 내린 것과 대비됩니다.

동도 쪽에 만들어진 독도 접안시설. [중앙포토]
독도의 표준지 중 하나인 동도쪽 접안시설인 독도리 27번지 면적은 1945평방미터입니다. 올해 2009년 공시지가는 1평방미터당 14만5000원이므로 총 공시가격은 2억8202만5000원입니다. 지난해 2008년엔 2억5285만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준지인 서도 독도리 20번지의 총면적은 8만8018평방미터로 올해 공시지가 1평방미터에 420원을 곱하면 3696만7560원입니다. 접안시설의 13.1%에 불과합니다.
올해 독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략 11%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독도 전체의 공시지가 8억4825원이었죠. 11%가 오른다면 올해 독도 전체의 공시지가는 9억4156만원 가량이 됩니다. 10억원에 조금못미칩니다.

[출처=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독도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2000년 처음 공시되었다고 했죠. 당시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었을까요. 울릉도에 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경북 울릉군은 2000년 7월 4일 독도 공시지가를 발표하며 "기준은 "울릉군 임야 중 가장 싼 북면 나리 산36번지와 서면 남양리 97번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였다"고 밝혔습니다.
나리 산36번지의 2000년 공시지가는 1평에 628원으로 1평방미터는 190.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독도리 산20번지(현 독도리 20번지)의 1평 가격은 608원으로 나리보다 20원 싸게 매겨져 1평방미터 가격은 184.2원입니다. 독도리 20번지 서도의 땅값은 9년새 2.28배로 뛰었습니다. 나리 산38번지 올해 공시지가는 1평방미터에 300원으로 9년간 58% 가량 올랐습니다.
독도 땅값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국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울릉군은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해 개별지가를 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맨 아래 부분이 큰가제바위. [중앙포토]
독도 1번지는 서도 가장 먼 북쪽에 있는 '큰가제바위'로 불리는 섬입니다. 가제는 바다사자와 비슷하게 생긴 강치를 말합니다. 이 큰가제바위 섬의 면적은 3320평방미터입니다. 지난해 2008년 공시지가는 1평방미터에 391원이었습니다. 이 섬의 지난해 총 공시가격은 129만812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11% 가량 오른다면 올해 공시지가는 144만원 가량이 되겠군요.

[출처=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독도가 한일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 안에 포함된 것은 한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재는 "(이번 결정이)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전후좌후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 배가 수시로 왔다갔다 하도록 만든 게 '배타적 주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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