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2023. 7. 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천만시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숫자만큼 반려동물과 같이 차량에 탑승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반려동물과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이나, 함께 산책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은 "재물"로 봅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우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반려동물을 "재물"로 인정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로 처리하여 보상이 됩니다. (내가 사고를 낸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을 때와는 달리 해당 동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