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동 입력 2022. 03. 29. 동네 병원 3월30일·의원 4월4일부터 시행 일반환자와 시간·공간 분리해 감염 차단 확진자의 대면진료 목적 외출 전면 허용 사실상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 수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면서 다음달 4일부터 대면진료가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 각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병·의원이 일반환자와의 시간 및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감염 위험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사전예약방식인 외래진료센터와 달리 확진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격리를 이탈해 동네 병·의원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확진자의 진료 목적 외출은 현재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코로나19..